2009년 11월 04일 ‘빨래터판결문’
심의 결과
전 소장자 존리스가 1984년에서 1956년 사이에 한국에서 근무하였고 근무하면서,
박수근화백의 그림을 소장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먼저 앞서의 안목감정 그리고 과학감정 결과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그림역시 존릭스 및 그가족들의 사진들에 나타난 다른 그림들과 함께 존릭스가
박수근화백으로 부터 교부 받았을 것으로 이론 추정한다.
다만 앞서서 비추어 보았던 거와 같이
이중섭 화백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화가로 평가 받고 있는,
박수근화백의 미공개작이 50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어,
경매시장에서 역대 최고가로 매각되었는데,
으 표현기법이
박수근 화백의 전형적인 스타일에 비하여 생경하게 느껴지고,
그동안의 시간의 경과에 비하여
보존상태가 너무 완벽하여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경매법 그 경매절차를 주관하는 원고는
경매에 앞서 자체 감정단을 통하여 아무런 소개가 없이,
그 같은 기사가 기재 될 때 까지 비록 박수근화백의 장남이라고는 하지만 미술품에 대한 전
문 감정인은 아닌 박성남씨가 진품이라고 결론만 기재하여 작성한 감정소견서를 제시하였을
뿐이고,
경매도록에 작품출처와 관련하여 이 액자의 배경에 대하여 장황하게 전개한 설명에 그자체
가 설득력이 없어 우리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들이 이사건 그림이 위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알리면서,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
결론적으로 감정협회를 통해 진위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기사는 정당한 언론의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선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편집자 주: 세간에 오르내렸던 박수근화백의 '빨래터판결문'의 전문입니다.
빨래터 싸이트에서 보내온 법원 판결문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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